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필수. 친족 간 계약·기존 계약 예외 조건,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허위 신고는 100만 원

B씨는 2025년 7월에 보증금 8,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입신고는 했지만 전월세 신고는 몰라서 하지 않았죠. 두 달 뒤 구청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고, 15만 원을 내야 했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진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국내 임차인 커뮤니티 후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나도 신고 대상인가요?”였어요. 보증금 기준이 헷갈리고, 예외 조건이 뭔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특히 재계약이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의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친족 간 계약이나 기존 계약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죠.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부터 신고 면제 조건, 실제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헷갈리는 특수 상황별로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계약 후 30일 놓치면 벌금 30만 원?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고, 허위 신고를 하면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되니까 양쪽 모두 주의해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전입신고랑 다른 건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하는 거고,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별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바쁘다 보면 깜빡하기 쉬워요. 실제로 “30일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신고를 챙겨야 해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공동 신고를 거부한 상대방도 과태료를 받게 되죠.
리뷰에서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안내하지 않더라도 직접 챙겨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과태료가 크지 않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신용이나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적 의무니까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아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요.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통지서를 보내죠. 이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면되기 어려워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은 달력일 기준이에요. 공휴일이나 주말도 포함되니까,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끝나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하세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할 수 있어요.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다른 쪽은 승인만 해주면 되니까, 빠른 쪽에서 먼저 진행하는 게 유리해요.
⏰ 신고 기한과 과태료 흐름도
| 시점 | 상황 | 조치 |
|---|---|---|
| 계약일 | 전월세 계약 체결 | 30일 이내 신고 필요 |
| 계약일 +30일 | 신고 기한 종료 | 과태료 부과 시작 |
| 3개월 초과 | 지연 신고 | 과태료 금액 증가 |
| 2년 초과 | 장기 미신고 | 최대 과태료 30만 원 |
⚠️ “30일 지나면 과태료 확정!”
지금 바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완전 이해하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어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해야 하죠.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해당돼요.
주택 범위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돼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되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계약했을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오피스텔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많았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니까, 계약서에 주거 목적으로 명시돼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다만 광역시 및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홍천군은 제외되는 식이죠.
재계약이나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서 금액이 변동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죠. 금액 변동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리뷰에서 “갱신 계약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감액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예요.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고 다른 사람이 승인하는 방식이죠. 공동 신고를 하면 각자 확인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니까,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계약서 정보를 입력하면 10분 안에 끝나요.
📋 신고 대상 체크리스트
| 구분 | 기준 | 신고 여부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 필수 |
| 월세 | 30만 원 초과 | ⭕ 필수 |
| 주택 종류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 | ⭕ 포함 |
| 지역 | 전국 (군 지역 일부 제외) | ⭕ 해당 |
| 재계약 | 금액 변동 있는 경우 | ⭕ 필수 |
⚖️ 과태료 부과 기준 상세 분석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돼요. 계약 금액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지는 구조죠.
1억 원 미만 계약은 3개월 이하 지연 시 2만 원, 2년 초과 지연 시 10만 원이에요. 1억~3억 원 미만은 3만 원에서 15만 원, 3억~5억 원 미만은 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부과돼요.
5억 원 이상 계약은 3개월 이하 지연 시 5만 원, 2년 초과 지연 시 30만 원이에요. 최대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조정된 건 2025년 5월부터예요. 원래는 100만 원까지 예정돼 있었죠.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과태료가 생각보다 작아서 다행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내기 억울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법적 의무니까 지키는 게 맞죠.
허위 신고는 지연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계약 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계약 기간을 속이면 허위 신고로 간주돼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대조해서 적발되면 큰일이에요.
리뷰에서 “보증금을 낮춰서 신고하려다가 걸렸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임대소득 신고나 건보료 산정 때문에 금액을 속이면, 나중에 다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돼요. 한쪽이 신고하고 다른 쪽이 승인하지 않아도 양쪽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죠. 공동 신고 거부도 2년 초과 지연과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돼요.
자진 신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이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죠. 다만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감면되기 어려워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될 수 있어요. 체납 처분으로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까, 통지서를 받으면 빨리 납부하는 게 좋아요.
💰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별 과태료표
|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3~6개월 | 6개월~1년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10만 원 |
| 1~3억 미만 | 3만 원 | 6만 원 | 9만 원 | 15만 원 |
| 3~5억 미만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25만 원 |
| 5억 이상 | 5만 원 | 10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 허위 신고 | 100만 원 (기간 무관) | |||
🚫 신고 면제되는 예외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죠.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둘 다 기준 이하여야 면제되고,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죠.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계도기간 중에 맺은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6월 1일 이후에 재계약하면서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죠.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기존 계약은 안 해도 된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친족 간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간 계약이 여기 해당하죠. 다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사업용이나 임대 목적이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요.
리뷰에서 “부모님 집에 월세 내는데 신고 안 해도 되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친족 간 계약은 면제 대상이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상가, 사무실, 창고, 공장 같은 비주거 공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오피스텔은 계약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주거용으로 계약하면 신고 대상이고, 업무용으로 계약하면 제외돼요.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가 기준이에요.
금액 변동 없는 자동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새로운 신고가 필요 없어요.
일시적 사용 계약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 신고 면제 조건 총정리
| 면제 대상 | 세부 조건 | 주의사항 |
|---|---|---|
| 소액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 둘 다 충족해야 면제 |
| 기존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전 체결 | 재계약 시 확인 필요 |
| 친족 간 계약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실거주 목적만 인정 |
| 비주거용 | 상가, 사무실, 창고 등 | 오피스텔은 용도 확인 |
| 자동 갱신 | 금액 변동 없는 연장 | 금액 변동 시 신고 |
🔍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일까?”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 없이 10분이면 끝나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세요. 공인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신규 신고, 변경 신고, 갱신 신고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편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나 네이버로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계약 정보 입력 단계에서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입력하세요. 계약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넣으면 돼요.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입력해야 하죠.
리뷰에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보관은 해두세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승인 요청이 가요. 임대인이 신고하면 임차인이 승인하고,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이 승인하는 거죠.
상대방이 승인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승인 여부는 문자나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승인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협조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세대출이나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 온라인 신고 단계별 가이드
| 단계 | 내용 | 소요시간 |
|---|---|---|
| 1단계 | RTMS 접속 및 로그인 | 1분 |
| 2단계 | 신고 유형 선택 | 1분 |
| 3단계 | 계약 정보 입력 | 5분 |
| 4단계 | 당사자 정보 입력 | 2분 |
| 5단계 | 제출 및 상대방 승인 | 1분 |
🔍 헷갈리는 특수 상황별 대응법
실전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둬야 해요.
재계약 시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을 연장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자동 갱신으로 보니까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도 오르거나 월세가 5만 원이라도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금액 변동이 있는 순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니까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금액이 조금만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아무리 작은 변동이라도 신고 대상이에요.
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임차인이 다시 세입자를 받는 경우, 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원래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면 전대인과 전차인이 신고해야 하죠.
리뷰에서 “전대차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하지만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전대차도 신고해야 해요.
룸메이트와 공동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약서에 여러 명이 공동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으면, 모두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모든 임차인 정보가 들어가야 해요.
외국인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신고해야 해요.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뒤늦게 안 경우, 바로 지연 신고라도 하세요. 늦게라도 신고하면 과태료는 줄어들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리뷰에서 “2개월 지나서 신고했는데 5만 원 나왔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낮으니까, 기억나는 즉시 신고하세요.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재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정확한 계약일과 금액을 기억해서 입력하면 돼요.
❗ 자주 묻는 특수 상황 Q&A
| 상황 | 신고 여부 |
|---|---|
| 재계약 시 보증금 10만 원 인상 | ⭕ 신고 필요 (금액 변동) |
| 자동 갱신으로 금액 동일 | ❌ 신고 불필요 |
| 전대차 계약 (보증금 6,500만 원) | ⭕ 신고 필요 |
| 공동 임차 (3명) | ⭕ 모두 정보 입력 |
| 외국인 임대인 | ⭕ 신고 필요 (여권번호 사용) |
| 계약 후 50일 경과 | ⭕ 지연 신고 필요 (과태료 부과) |
💡 신고하면 얻는 실질적 혜택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답니다.
신고하면 계약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돼요. 나중에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서만 있는 것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죠.
전세대출을 받을 때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따라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신고해두면 대출 절차가 수월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보니 “신고증 제출하니까 대출 승인이 빨라졌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신고는 계약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니까요.
확정일자 효력도 강화돼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지만, 전월세 신고까지 하면 계약 내용의 진위성이 더 명확해져요. 나중에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받는 데 유리해요.
리뷰에서 “신고해두니까 임대인이 함부로 못 하더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공식 기록이 남으니까 임대인도 계약을 함부로 위반하기 어려워지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연동돼 있는 게 유리해요.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신고 내역이 증거가 돼요. 법원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공식 신고 기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리뷰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때 신고 기록이 도움됐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신고 내역이 계약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줘요.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을 받을 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신고 내역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는 임대차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해요. 전월세 신고 데이터가 쌓이면 정부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 신고 시 얻는 혜택 총정리
| 혜택 항목 | 구체적 효과 |
|---|---|
| 법적 증거 확보 | 전세사기·분쟁 시 공식 기록 활용 |
| 전세대출 우대 | 은행 대출 심사 시 유리 |
| 확정일자 효력 강화 |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 명확화 |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공제 신청 시 유리 |
| 분쟁 해결 근거 | 법원·조정위원회 증거 자료 |
| 정부 지원금 신청 | 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 자격 증명 |
❓ FAQ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Q2.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A2.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 신고하는 거고,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해요.
Q3.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같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3. 네, 금액 변동이 없는 자동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1원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금액 변동이 핵심이에요.
Q4.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만 내나요?
A4. 아니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돼요. 한쪽이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협조하는 게 중요해요.
Q5. 신고 기한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5. 바로 지연 신고하세요. 늦게라도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계속 안 하면 과태료가 더 늘어나니까 즉시 신고하는 게 좋아요.
Q6. 친척 집에 월세 내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6. 친족 간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간 실거주 목적 계약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Q7. 허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예요. 보증금을 낮게 신고하거나 계약 기간을 속이면 허위 신고로 간주돼요.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니까 절대 속이지 마세요.
Q8.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8.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에요. 계약서에 주거 목적으로 명시돼 있으면 신고해야 하죠. 업무용으로 계약했다면 제외돼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 및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및 과태료 통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화면 구성은 각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출처 및 요약
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생활법령정보, 국내 임차인 커뮤니티 후기 종합 분석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지연 신고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친족 간 계약, 기존 계약, 소액 계약은 면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