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 방법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84점 만점 계산표와 실전 예시까지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내 청약가점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약홈 신청 전, 본인 점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청약·내 집 마련 제도를 실수요자 관점에서 쉽게 풀어 쓰는 주거 정보 콘텐츠 작성자
청약가점 계산 방법은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입니다. 청약가점은 단순히 “통장을 오래 넣었는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경쟁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인기 단지처럼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1점 차이로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점수를 잘못 계산해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당첨 취소나 청약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가점 계산기 없이도 내 점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준, 계산표, 실전 예시,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1.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 청약자 사이에 경쟁이 생겼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기간, 둘째 부양가족수, 셋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산한 총점이 청약가점입니다.
청약가점제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낸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은 “내 집 마련 준비 기간”과 “주거 필요성”을 점수로 바꾼 지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든 청약이 가점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청약이 100% 가점제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택 면적, 규제지역 여부, 공급 유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가점제와 다른 자격요건과 선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공공분양은 민영주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을 계산한 뒤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주택이 가점제인지, 추첨제가 포함되는지,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무엇인지, 예치금 기준은 충족했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2. 청약가점 84점 만점 구조
총점은 84점입니다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수이고, 그다음이 무주택기간, 마지막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총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점수 = 32점 + 35점 + 17점 = 84점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청약가점에서 자주 놓치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내가 청약을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민등록등본에 들어왔다면 해당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아직 2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2년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핵심 기준 | 자주 하는 실수 |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 만 30세 전 미혼 기간을 잘못 포함 |
| 부양가족수 | 35점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 인정 요건 | 본인을 부양가족수에 포함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 |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착각 |
3.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 단위로 2점씩 늘어나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만 30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때부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만 29세 미혼 무주택자는 실제로 독립해 살고 있더라도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을 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집이 없었다”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언제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소형·저가주택 등 예외 여부는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4. 부양가족수 점수 계산 방법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수 점수는 청약가점에서 가장 배점이 큽니다. 0명이어도 5점이 부여되고, 1명은 10점, 2명은 15점처럼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으로 만점입니다.
| 부양가족수 | 점수 | 계산 시 주의점 |
|---|---|---|
| 0명 | 5점 |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음 |
| 1명 | 10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포함 가능 |
| 2명 | 15점 | 미혼 자녀는 등본상 등재 여부 확인 |
| 3명 | 20점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등재 요건 확인 |
| 4명 | 25점 | 부양가족 인정 대상별 요건 확인 |
| 5명 | 30점 |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기준 동시 확인 |
| 6명 이상 | 35점 | 최대 점수 |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넣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이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수는 2명입니다. 본인까지 넣어 3명으로 계산하면 점수가 5점 높게 잘못 산정됩니다.
배우자는 중요한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는 청약가점 계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에서는 세대 구성, 혼인관계, 주택 소유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3년 이상 등본 등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 시부모처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별도 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했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한 경우라면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방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입니다. 이후 1년 단위로 1점씩 늘어나며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 – |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을 누른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11개월 25일이라면 2년 이상 점수가 아니라 1년 이상 2년 미만 점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꾸준히 유지하면 누구나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6.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도 일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합산 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합산 가능 점수 | 주의사항 |
|---|---|---|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합산할 통장이 없음 |
| 1년 미만 | 1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통장인지 확인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청약 전후 통장 해지 여부 주의 |
| 2년 이상 | 3점 | 배우자 합산 최대 3점 |
부부라면 두 사람 통장을 함께 점검하세요
예전에는 본인 청약통장만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본인 점수가 14점이고 배우자 통장 합산으로 3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에서 17점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합산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모집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7. 실전 예시로 계산해보기
예시 1: 35세 미혼 무주택자
A씨는 만 35세 미혼이고, 만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입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8년 3개월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약 5년 이상 6년 미만으로 12점, 부양가족수는 0명으로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8년 이상 9년 미만으로 10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2점 + 부양가족수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0점 = 총 27점
예시 2: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40세 무주택자
B씨는 만 40세이고, 만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이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0년 2개월입니다.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 1명, 총 2명입니다.
무주택기간 22점 + 부양가족수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점 = 총 49점
예시 3: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5세 무주택자
C씨는 만 45세이고, 만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입니다. 배우자, 자녀 2명,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2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총 74점
부양가족수는 배우자 1명, 자녀 2명, 어머니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본인은 제외합니다.
예시 계산에서 배울 점
세 예시를 보면 청약통장만 오래 가지고 있다고 고득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1명 차이마다 5점이 움직이므로, 가족관계와 주민등록등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8. 청약가점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7단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잡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 만 30세 기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수에서 본인을 제외합니다.
- 직계존속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간을 확인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약가점이 낮아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가점이 낮다고 해서 모든 청약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별로 추첨제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 중소형·대형 면적, 미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점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추첨제나 특별공급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점수가 높으면 가점제 물량이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Q2.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3. 부양가족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청약가점의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신청자 본인은 제외합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관련 기준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을 모시면 바로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신청일 기준인가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7.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반영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3점까지이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8. 청약가점 계산기가 맞으면 그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청약홈 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소유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청약가점은 계산보다 기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청약가점 계산 방법은 공식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에서는 기준일, 가족 인정 요건, 주택 소유 이력, 배우자 통장 합산 여부처럼 세부 기준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먼저 본인의 점수를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애매한 항목은 높게 잡기보다 낮게 잡고,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은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전략입니다.
나이,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 가족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글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로 다뤄보겠습니다. 주변에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