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뒤 양도세, 직접 따져보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으로 번 돈에는 이제 세금이 전혀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 인상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기존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같은 1000만원의 수익이라도 어떤 자산을 어디서 팔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165만원가량 발생하기도 하죠.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폐지됐고, 2026년 현재는 종전의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계산해요.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투세 폐지는 새로운 통합과세 체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모든 투자세금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금투세가 없어지며 뭐가 남았을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생긴 손익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였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에게도 일정 기준을 넘는 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상품별 손익을 폭넓게 통산하는 구조가 예정돼 있었죠. 이 제도가 시행 전에 폐지되면서 금융상품을 하나의 세금 바구니에 담는 방식도 함께 사라졌어요. 결국 지금은 주식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펀드 분배금처럼 기존 소득 구분을 다시 봐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1000만원에 산 주식을 3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얻더라도 대주주가 아니고 장내거래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인 구조죠.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생각해야 해요.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거래금액에 붙는 거래세가 서로 다른 세금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2026년에는 증권거래세율도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공시자료와 개정 세율을 보면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매도금액의 0.20%가 적용되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가 적용돼요. 코넥스는 0.10%,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는 0.35%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매도대금 1억원만 잡아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단계 세금은 20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보고 팔아도 발생해요. 1억원에 매수한 국내 주식을 8000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마이너스 2000만원이지만 거래세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죠. 국내 소액주주에게 양도세가 없다고 해도 거래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손실인데 세금이 빠져나가는 내역을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배당금과 예금이자, 채권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계없이 이자·배당소득 체계에 남아 있어요. 일반적인 국내 배당과 이자는 지급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가 원천징수돼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죠.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과 배당금을 받으며 생긴 소득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채권도 구분이 필요해요. 개인이 일반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통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보유 중 받은 이자와 할인액에는 이자소득세가 적용돼요. 해외채권과 파생결합상품, 특정 펀드 형태로 투자했다면 상품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름에 채권이 들어갔다고 세금이 모두 같을까요?

 

금투세 폐지 뒤의 세금 체계는 자산별 칸막이가 유지됐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가 서로 다른 칸에 놓이는 거예요. 한쪽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칸의 이익과 마음대로 상계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죠. 통합 손익과세를 기대했던 투자자라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에요.

 

국내 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이 나고 미국 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손실은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하지 못해요. 해외주식 쪽에서는 1000만원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전체 계좌 수익은 0원인데 해외주식 양도세는 약 165만원이 생기는 상황이라니 놀랍죠.

 

그래서 투자수익을 확인할 때는 계좌 전체 손익만 볼 게 아니라 세법상 소득 종류별 손익을 따로 봐야 해요. 증권사 앱의 총수익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지만 세금 신고용 손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환율, 매매수수료, 취득가액 계산 방식까지 반영하면 숫자가 달라져요. 국세청 신고자료와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금투세 폐지 뒤 자산별 기본 과세 흐름

투자자산 매매차익 과세 주요 세금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 비과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세와 거래세
국내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과세 가능 양도세와 거래세
해외 상장주식 연간 손익 합산 후 과세 기본공제 후 22%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과 별도 일반적으로 15.4%

금투세 폐지는 투자세금 전체 폐지가 아니에요
자산별 과세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주식 양도세율이 궁금한가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주식 종류와 보유 기간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양도세율 확인하기

국내 상장주식은 누가 양도세를 낼까

국내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한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이 커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이 생겼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죠. 이 비과세가 금투세 폐지 뒤에도 유지된 가장 큰 변화로 체감돼요. 단순히 수익금액이 5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주주 여부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보유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국세청이 2026년 안내한 기준을 보면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시장 구분과 관계없이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은 50억원 이상이에요. 지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하죠.

 

시가총액 기준은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전년도 말 보유 상태가 다음 연도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연말 종가와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종목당 50억원 이상이면 지분율이 낮더라도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49억원만 잡아도 주가가 3% 오르면 50억원을 넘을 수 있으니 연말 평가액을 느슨하게 보면 위험하다고요.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년도 말에는 코스닥 지분율이 1.9%였더라도 다음 해 추가 매수로 2%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의 판정 시점이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량 매수나 유상증자 참여를 앞두고 세무 확인이 필요한 이유예요.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은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최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본인과 일정 범위의 친족, 경영지배관계법인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어요. 반대로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에게는 본인 보유분 중심으로 판단되는 범위가 있어요. 가족 계좌를 전부 합산한다는 오래된 설명만 믿고 판단한 적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면 실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대주주의 일반적인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에 20%, 3억원 초과 부분에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 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3억원 이하 세율에 지방세를 더하면 체감 부담률은 22%가 되는 셈이에요.

 

양도차익은 매도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해요. 주식을 20억원에 팔았더라도 취득가액이 18억원이고 인정되는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 양도차익은 1억9000만원이에요.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매수했다면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무상 차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증권사 화면에 표시된 평균매입가만 그대로 옮기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래소 정규시장이나 인정되는 장내시장 거래와 달리 개인 간 계약, 일부 블록딜, 공개매수 같은 거래는 장외거래로 취급될 수 있거든요. 공개매수 설명서에도 공개매수가 장외거래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가요. 상장된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 경로를 보지 않는다면 충격적인 세금 고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 10%, 그 밖의 비상장주식은 보유자와 기업 구분에 따라 20%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K-OTC에서 거래되는 일정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죠. 비상장주식 1000만원 수익만 잡아도 적용세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적용 순서와 소득 구분을 신고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기본공제는 종목마다 250만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금액이에요. 종목 세 개에서 이익이 났다고 750만원을 빼는 구조는 아니죠.

⚠️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개매수, 시간외 대량매매, 비상장 전환 종목처럼 거래 방식이 애매한 경우에는 매도 전에 증권사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장내거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시장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1%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판정 핵심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검토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국내주식 수익금보다 보유 규모와 매도 경로가 중요해요
국세청 대주주 판정 기준을 대조해 보세요

대주주 요건과 신고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안내에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공식 사이트 보기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미국주식이나 일본주식처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생기면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와 달리 해외주식에는 대주주 기준이 없어요. 투자금액이 작아도 연간 순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죠. 해외주식 수익 500만원만 잡아도 기본공제 후 세액은 55만원 정도가 돼요.

 

계산은 한 해 동안 매도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요. 미국 A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미국 B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을 확정했다면 순양도차익은 600만원이에요. 여기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되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77만원이에요.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해도 기본공제는 계좌마다 적용되지 않아요. A증권사에서 800만원 이익, B증권사에서 30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 해외주식 순이익은 500만원으로 계산해요.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약 55만원이 나오죠. 증권사마다 250만원씩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신고금액이 크게 틀어지는 거예요.

 

해외주식 손실은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할 수는 없어요. 올해 2000만원 손실을 확정하고 내년에 2000만원 이익을 얻는다면 두 해를 합쳐 0원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올해 손실은 올해 계산에서 끝나고 내년 이익은 내년 세금 계산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손실 이월공제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양도소득은 매도 체결과 결제, 소유권 이전 시점 등 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해요. 연말에는 해외시장 현지 시간과 국내 날짜가 다르고 결제일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어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손익통산을 위해 12월 말에 매도한다면 증권사가 안내하는 귀속연도 마감일을 확인해야 해요. 하루 차이로 세금 100만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소름 돋는 지점이죠!

 

환율도 양도차익 계산에 들어가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에 따른 원화 환산액을 사용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원화 환산액을 사용하므로 달러 기준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환율이 오르면 세법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1만달러에 사고 1만달러에 팔았더라도 매수 당시 환율이 1200원, 매도 당시 환율이 1400원이라면 단순 원화 차이는 200만원이에요. 주가 수익률이 0%인데 양도차익이 잡히는 이유가 환율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달러로는 수익이 났어도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증권사 앱의 달러 수익금과 세금 신고용 원화 수익금이 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매매수수료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도 반영해야 하죠. 솔직히 거래가 많으면 개인이 체결내역을 하나씩 계산하기보다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자료를 받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 별도예요.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리되고, 국내 세율과 외국 납부세액 관계에 따라 추가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서로 손익통산하지 않아요. 배당에서 100만원을 받고 주식 매도로 100만원 손실이 났다고 두 금액을 상계할 수 없는 거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요. 국세청의 2026년 안내를 보면 2025년에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됐어요. 매년 말일과 공휴일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와 실제 신고하는 해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지만 여러 증권사의 거래를 모두 자동으로 합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 해외 브로커 직접거래, 주식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까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신고대행 결과를 받더라도 총매도금액과 취득가액, 손익 합계는 직접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 누락된 이익 500만원만 있어도 지방세 포함 약 110만원의 세액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
11월이나 12월에는 증권사별 해외주식 실현손익을 한 장에 모아보세요. 올해 확정한 이익이 크고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을 정리할 계획이 있었다면 같은 연도 안의 손익통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만을 목적으로 성급히 매도하기보다 투자 전망과 거래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해요.

해외주식 순이익별 양도세 예시

연간 순양도차익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지방세 포함 예상세액
200만원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5000만원 4750만원 1045만원

해외주식 기본공제는 계좌마다 250만원이 아니에요
모든 증권사의 연간 손익을 합쳐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가기

ETF와 펀드는 왜 세금이 다를까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지만 세법상 모든 ETF를 일반 주식과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과세 방식이 서로 달라요. 상품 이름에 ETF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22%를 적용하거나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나죠. 투자 지역과 상장 시장, 편입 자산을 함께 봐야 해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장내 매매차익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요. KOSPI200이나 코스닥150 같은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상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매매차익과 분배금의 과세가 다르죠. 매매차익 1000만원은 비과세여도 분배금 100만원에는 일반적으로 15만4000원이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원자재 ETF 같은 기타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사용돼요. 이 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에 들어가므로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지 않아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SPY나 QQQ 같은 해외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 체계로 계산해요. 다른 해외주식과 매매 손익을 합산하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를 적용하죠. 분배금은 별도로 배당소득 과세를 받아요.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해도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1000만원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과표기준가격을 고려한 금액에 15.4%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미국 상장 ETF에서 연간 순이익 1000만원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후 단순 양도세가 165만원이에요. 숫자만 놓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국내 상장 ETF의 과세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갈 수 있고 미국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세율 1%포인트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공모펀드는 환매이익과 분배금 중 과세 대상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주식 매매평가이익처럼 펀드 내부에서 비과세되는 부분과 채권이자·해외주식 이익처럼 과세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펀드 계좌에 표시된 전체 수익률과 원천징수 대상 수익이 다를 수 있죠. 환매차익이 500만원인데 과세표준은 그보다 작게 표시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예요.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도 일반 주식과 배당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요. 장내 매매차익의 양도세 여부는 상장주식 규정을 따질 수 있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돼요. 특정 정책형 상품에는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가입 시기와 한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고배당이라는 말만 보고 분배금 1000만원을 세후 1000만원으로 예상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파생상품은 국내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규정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체계를 따라요. 국내외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과세 대상 파생상품은 연간 손익을 계산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별도 세율로 신고하는 구조가 있어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신고서에서 구분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손익을 무조건 한 덩어리로 합치면 안 돼요. 레버리지 ETF와 선물 거래도 상품의 법적 형태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죠.

 

ISA에서는 국내 상장 ETF와 펀드의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 초과분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좌 밖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도 ISA 안에서는 계좌 단위 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이나 ETF는 일반적으로 ISA에서 직접 매수할 수 없어요. 해외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 운용하는 ETF는 매매할 때마다 일반계좌처럼 즉시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좌 밖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구조예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 투자할 때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계좌 유형에 따라 중도인출 제한과 연금수령 세금이 있으므로 단순 세율만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장기간 투자할 돈이라면 일반계좌, ISA, 연금계좌의 세후 결과를 나란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ETF 상장지와 유형에 따른 과세 차이

상품 유형 매매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일반계좌 장내차익 비과세 분배금은 영향 가능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가능 포함될 수 있음
국내 상장 채권·원자재 ETF 배당소득 과세 가능 포함될 수 있음
미국 상장 ETF 기본공제 후 22% 양도차익은 분류과세
ETF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 연 2000만원 판단에 포함 가능

같은 지수를 따라도 상장 시장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상품설명서의 과세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ETF의 상장 시장과 기초자산을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에서 ETF 종목 정보와 상품 유형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 확인하기

실제 수익을 넣어 계산해보니 이렇더라

세금 차이는 같은 수익 1000만원을 각 상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선명해져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얻은 1000만원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미국주식에서 얻은 순이익 1000만원에는 기본공제 후 약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해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과표기준가격을 고려한 과세금액에 일반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 단순히 154만원 안팎으로 보일 수 있죠.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1000만원 차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와 다른 양도내역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20%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명목 부담률은 22%지만 연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져요. 같은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소액주주는 0원, 대주주는 과세라는 차이가 발생하죠. 투자자의 보유 규모가 세금 계산식 자체를 바꾸는 셈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을 손실로 매도하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때도 결과가 예상과 달라요. 국내주식 장내 손실 1500만원과 해외주식 이익 1500만원이 동시에 발생하면 계좌 전체 성과는 0원이에요. 근데 국내 소액주주의 비과세 영역 손실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빼지 못하므로 해외주식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후 1250만원이 될 수 있어요. 지방세 포함 세액은 약 275만원이라니 실제로 계산해보고 꽤 놀랐어요!

 

해외주식끼리는 국가와 종목이 달라도 같은 연도 안에서 손익통산할 수 있어요. 미국주식 2000만원 이익, 일본주식 700만원 손실, 홍콩주식 300만원 손실이라면 순이익은 1000만원이에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적용하면 약 165만원이죠. 손실 종목을 반영하지 않고 미국주식 이익만 신고하면 단순 계산으로 385만원이 나와 220만원가량 차이가 생겨요.

 

대주주 양도세 누진구간도 금액이 커지면 차이를 만들어요. 과세표준이 5억원이고 일반 20%·2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3억원까지 20%, 초과 2억원에 25%를 적용해 소득세는 1억1000만원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1억2100만원으로 계산돼요. 과세표준 5억원 전체에 25%를 곱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취득가액 자료가 없으면 세금이 더 커질 위험도 있어요.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실제 취득가액과 평가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증빙이 부족하면 세법상 인정되는 취득가액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매도대금 1억원만 기억하고 취득가액 6000만원의 증빙을 찾지 못한다면 차익 계산부터 막히는 거예요.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 안에 매도하는 절세 방법도 주의해야 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국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하는 방식도 개정 규정과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하죠. 증여재산공제만 보고 양도세가 사라진다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금투세 폐지 뒤 가장 큰 함정은 세율 자체보다 손익을 합칠 수 있는 범위를 오해하는 데 있어요.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 ETF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서로 다른 소득 칸에 놓일 수 있어요. 전체 자산은 손해인데 특정 칸에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죠. 수익률 화면 하나만 보고 세금을 예상하기 어려운 까닭이에요.

 

계좌 유형까지 더하면 세후 수익은 또 달라져요.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1000만원 과세이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ISA에서는 계좌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연금계좌에서는 즉시 과세 대신 인출 시점 과세로 넘어가죠. 수익 100만원만 잡아도 계좌 선택에 따라 당장 빠져나가는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후 결과를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거래세, 배당 원천징수, 환전비용과 매매수수료도 함께 넣어야 해요. 해외주식 양도세가 165만원이더라도 환전과 수수료로 20만원을 썼다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줄어요.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0원이어도 매도금액에 거래세가 붙죠. 세금 하나만 낮다고 해당 상품의 최종 수익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해본 경험
처음에는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수익을 증권사 앱의 전체 손익처럼 합치면 세금도 0원이 될 거라고 적어뒀어요. 신고 자료를 다시 나눠보니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에서 차감되지 않았고, 예상세액이 갑자기 백만원 단위로 올라가서 허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국내 비과세 주식, 국내 과세 주식,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서로 다른 열에 기록하고 있어요. 손익표 한 장을 나눠 적는 것만으로도 연말 세금 착오가 크게 줄었어요.

수익 1000만원 발생 시 단순 과세 예시

투자 사례 계산 방식 단순 예상세액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차익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세 0원
해외주식 순이익 1000만원-250만원 × 22% 165만원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대상 이익 × 15.4% 최대 약 154만원 예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공제 후 과세표준 × 해당 세율 개인별 계산 필요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공제 후 과세표준 × 10% 등 지방세 별도

전체 계좌가 손실이어도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요
소득 종류별 손익을 따로 계산해 보세요

세법상 손익 구분을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소득세법과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확인하기

신고 전에 챙기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주식 양도세 신고 시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다를 수 있어요.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일반적으로 반기별 양도분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요. 상반기 양도분은 통상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 무렵이 기본 흐름이죠. 휴일에 따라 기한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국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해요. 신고 기한이 다르다고 기본공제와 손익 계산을 계좌별로 단순 분리해서는 안 돼요. 신고서의 소득 구분과 공제 적용 순서를 확인해야 하죠.

 

필요한 자료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매매수수료, 거래일, 종목명, 수량이 기본이에요. 해외주식은 원화 환산금액과 적용 환율 자료도 확인해야 해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회사의 양도소득 계산내역을 같은 기준으로 합쳐야 하죠. 거래가 100건만 넘어가도 엑셀 한 줄이 빠지면 전체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점검할 때는 연말 보유잔고와 종가를 종목별로 저장해 두는 편이 좋아요. 기업의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인지, 최대주주 그룹인지, 특수관계인 합산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보유액이 50억원에 근접했다면 주가 변동으로 기준을 넘었는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죠. 49억5000만원에서 2%만 올라도 50억원을 넘을 수 있어요.

 

연말 손실 종목 매도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세금 바구니 안에서 상계되는지 먼저 봐야 해요. 해외주식 이익에는 해외주식 손실을 맞출 수 있지만 국내 소액주주의 장내 주식 손실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손실도 직접 상계되지 않죠. 손실을 확정했는데 세금은 줄지 않는다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절세만을 위해 투자 판단을 바꾸는 것도 경계해야 해요. 세금 100만원을 줄이려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산을 성급히 팔면 더 큰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정리하려던 손실 종목이 있고 같은 해 과세 대상 이익이 크다면 매도 시기를 검토할 이유가 생기죠. 세금과 투자 판단을 분리한 뒤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나 대주주 주식의 가족 간 이전은 금액이 크면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증여세, 양도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취득가액 산정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거든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 1000만원만 차이가 나도 전문가 검토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지방소득세 신고도 빠뜨리기 쉬워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결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을 수 있죠. 소득세 5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50만원이 더해지는 흐름을 자금계획에 넣어야 해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고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의 개인 간 거래나 특수한 장외거래에서는 거래세 신고 의무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를 신고했다고 다른 세금까지 자동으로 끝난다고 보면 곤란해요.

 

신고 후에는 접수증과 납부영수증, 취득가액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당시 평가서와 신고서도 이후 양도세 계산에 필요해요. 오래된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액면분할 내역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사실 매도 직전에 자료를 찾기보다 취득 시점부터 파일을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편해요.

💡
연말에는 국내 과세 주식, 국내 비과세 주식, 해외주식, ETF 배당소득을 네 칸으로 나눠 실현손익을 적어보세요. 증권사별 계산내역을 합치고 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신고 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는 신고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접수증과 납부 결과까지 점검해 보세요

지방소득세 납부 상태도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위택스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폐지됐나요?

 

A1.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시행 전에 폐지됐어요. 2026년 현재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와 배당을 기존 소득세 체계에 따라 각각 과세해요.

 

Q2. 국내주식으로 1억원을 벌어도 양도세가 없나요?

 

A2.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이 1억원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발생해요.

 

Q3.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A3.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며 시가총액은 시장 공통 종목당 50억원 이상이에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Q4.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4. 해외주식은 연간 순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돼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단순 부담률은 22%예요.

 

Q5.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은 증권사마다 받을 수 있나요?

 

A5. 기본공제 250만원은 증권사나 계좌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본인의 해당 연도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한 번 적용해요.

 

Q6.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A6.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손실은 해외주식 양도이익과 상계할 수 없어요. 국내주식 손실이 양도소득세 과세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Q7.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A7.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같은 과세기간에 확정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Q8.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도 해외주식 양도세 22%를 내나요?

 

A8.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적용해요. 과세 대상 매매차익에 15.4%가 원천징수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9. 미국 상장 ETF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A9.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다른 해외주식 손익과 합산하고 기본공제 후 22%로 계산해요.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Q1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10.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요. 공휴일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금투세가 사라져도 해외주식과 대주주 양도세는 남아 있어요
매도 전 자산별 과세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 신고 안내와 전자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하기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아요. 실제 세금은 투자자 거주지,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 취득 경위와 개별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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