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 40%를 공제받습니다. 절세액 계산표, 무주택확인서 제출법, 5년 내 해지 추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 2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최대 12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한도: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그 40%인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실제 절세액은 세율에 따라 약 7~29만 원 수준입니다.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제출해야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 상당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당첨 등 예외 있음).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조건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자주 하는 착각 |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자(일용직 제외)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대상 아님 |
| 총급여 | 해당 연도 7천만 원 이하 |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제외 총급여 기준 |
| 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 전원 무주택 | 12월에 집을 팔아도 그해 보유 이력이 있으면 제외 |
| 세대 지위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부모 세대에 얹혀 있는 세대원은 제외 |
| 한도 | 연 납입 300만 원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 관리 |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 통장으로 최대 300만 원씩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세율별 실제 절세액 계산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공제액 × 내 한계세율(지방세 포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연 납입액 | 소득공제액 | 세율 6.6% 구간 | 세율 16.5% 구간 | 세율 26.4% 구간 |
|---|---|---|---|---|
| 120만 원(월 10만) | 48만 원 | 약 3만 2천 원 | 약 7만 9천 원 | 약 12만 7천 원 |
| 240만 원(월 20만) | 96만 원 | 약 6만 3천 원 | 약 15만 8천 원 | 약 25만 3천 원 |
| 300만 원(월 25만) | 120만 원 | 약 7만 9천 원 | 약 19만 8천 원 | 약 31만 7천 원 |
총급여 4천만~6천만 원대 직장인은 대부분 16.5% 구간이므로, 월 25만 원을 채우면 연 20만 원 안팎을 아낄 수 있습니다. 26.4% 구간은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야 적용되므로,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드문 경우입니다.
월 10만 원 vs 25만 원, 얼마를 넣을까
2024년 11월부터 청약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순차제 당첨자 선정에서 저축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25만 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 공공분양 목표 + 여유자금 있음: 월 25만 원 — 인정 금액과 소득공제를 모두 최대로
- 민영 아파트 가점제 목표: 가입 기간이 점수이므로 월 2만~10만 원 유지도 가능, 소득공제를 원하면 25만 원
- 청년(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 금리와 비과세까지 같이 챙기기
무주택확인서 제출과 공제 6단계
1단계: 올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세대원 명의 분양권, 상속받은 지분 주택까지 확인합니다. 1년 중 하루라도 주택이 있었다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단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올라 있는지 봅니다.
3단계: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은행 앱의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메뉴나 영업점에서 제출합니다. 한 번 내면 이후에는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한 계속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하려면 다음 해 2월 말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12월 31일 전 부족분을 납입합니다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12월에 부족분을 넣습니다. 다만 선납은 회차 인정 방식이 다르니 청약 순위용으로는 은행에 회차 인정 여부를 물어봅니다.
5단계: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금액이 잡혔는지 봅니다. 없으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6단계: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주택마련저축 칸에 입력하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징되는 경우와 예외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기간의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해지 시 떼어 갑니다. 반대로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거나, 사망·해외이주·퇴직·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당첨 후 해지 전에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올해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상여 포함)
- 세대 전원이 1년 내내 무주택이었는지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는지
- 연 300만 원을 넘겨 넣어 공제 효과 없는 돈이 생기지 않았는지
- 가입 5년 이내 해지 계획이 없는지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를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40%인 120만 원이 최대 소득공제액입니다.
2.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본인과 세대주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부모 세대의 세대원인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3.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세대 전원 무주택이고 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각자 통장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확인서를 안 냈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어요.
은행에 확인서를 내고 납입증명서를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프리랜서도 되나요?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라 사업소득만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으면 납입 의미가 없나요?
소득공제는 없지만 청약 자격(가입 기간·저축총액)은 그대로 쌓입니다.
7. 12월에 3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소득공제는 그해 실제 납입액 기준이라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회차 인정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8. 집을 사면 그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생기므로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9.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인가요?
주거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청년 주택드림 통장도 같은 공제를 받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형태라 요건을 갖추면 같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4.5% 금리와 비과세 요건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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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한도·추징
- 국세청 —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