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외 대상은 무엇일까요? 상속 농지, 종중 농지, 영림계획 임야, 사업용 토지, 8년 재촌·자경 토지와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요건을 살펴보고, 양도 전 3년·5년 및 보유기간 60% 기준과 준비할 증빙까지 정리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외 여부는 토지의 현재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경위, 부모나 배우자의 재촌·경작 기간, 공익사업 수용 여부,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과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세무 교재에는 이미 양도기한이 종료된 한시 규정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지에 나온 9가지 항목을 현재 적용 가능한 규정과 과거 규정으로 나누고, 양도 전 3년·5년 및 보유기간 60% 기준까지 실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이미지에 나온 비사업용 토지 제외 항목,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
이미지는 제외 토지와 기간 기준을 함께 정리한 자료다
제공된 이미지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사례가 ①부터 ⑧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⑨번에서는 양도 시점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판정할 수 있다는 기간 기준을 설명합니다.
구성 자체는 이해하기 쉽지만 모든 항목이 2026년 양도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함께 적어 놓은 규정은 과거에만 적용됐던 경과 규정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①·②·③은 과거 한시 규정이다
| 이미지 항목 | 기재 내용 | 2026년 적용 판단 |
|---|---|---|
| ① |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현재도 유사 규정이 있으나 농지의 유형과 도시지역 해당 여부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함 |
| ② | 종중 소유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 | 현재 시행령에도 관련 규정이 남아 있으나 적용 대상 농지의 법률상 범위를 검토해야 함 |
| ③ |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양도기한이 종료된 과거 경과 규정으로 현재 양도에는 적용 불가 |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규정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기한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거래의 절세 규정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외 대상
현행 규정상 핵심적으로 확인할 토지
2026년 현재 실무에서 자주 검토하는 제외 대상은 크게 상속 농지, 종중 농지, 선대가 장기간 재촌·경작한 토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실제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 제외’와 ‘양도소득세 면제’는 다르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및 적용 세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서로 목적과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용 토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경농지 감면까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속·증여 토지는 어떤 경우 인정될까?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미지의 ①에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가 적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0일 상속이 개시됐다면 5년 기한을 계산할 때 해당 날짜를 출발점으로 삼아 양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모든 임야와 나대지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시행령이 특정한 농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목, 실제 현황, 도시지역 여부와 적용 조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8년 재촌·경작 토지
이미지의 ⑦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법에서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 제외 규정에서 다시 예외로 다뤄지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토지 소재지나 법정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
- 거주와 직접 경작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인지 확인
- 상속 또는 증여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로 입증
-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
- 농지대장뿐 아니라 농자재 구매와 농산물 판매 내역으로 실제 경작을 입증
종중 소유 농지의 취득일 기준
이미지의 ②는 종중 소유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를 제시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도 종중이 소유한 일정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명의만 종중으로 돼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체가 세법상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명의신탁이나 등기 이전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토지라면 매매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 폐쇄등기, 토지대장, 종중 회의록과 재산세 납부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야와 실제 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인정받을까?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
이미지의 ④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임야와 공익상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이 대표 사례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령에서는 관련 산림의 명칭이나 지정 체계가 변경됐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목이 임야이거나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조림·육림 또는 법령상 보전 목적에 이용됐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와 토지
이미지의 ⑤는 임업후계자가 소유한 임야,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보유한 임야,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 운영을 위해 보유한 임야처럼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 사용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면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허가·등록, 매출, 인건비, 자재 매입, 시설 배치와 현장사진이 일관되게 연결되면 실제 사업 사용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 토지 이용 형태 | 핵심 판단사항 | 유용한 증빙 |
|---|---|---|
| 산림경영 임야 | 인가된 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등을 실제 시행했는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작업일지, 묘목·장비 구입내역 |
| 종자·묘목 생산 임야 | 사업자가 생산시설과 재배지로 계속 사용했는지 | 사업자등록, 판매내역, 재배사진, 거래명세서 |
| 자연휴양림·수목원 | 허가·등록과 실제 운영 여부가 일치하는지 | 허가증, 입장료 매출, 시설도면, 운영기록 |
| 사업시설 부속토지 |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법정 기준면적 이내인지 | 건축물대장, 배치도, 재산세 내역, 현장사진 |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무주택자의 토지
이미지의 ⑥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면서 사업 또는 거주에 필수적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의 예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660㎡ 이내 토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1세대의 범위, 토지 면적, 토지의 위치와 실제 이용 상태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660㎡ 이하이면 무조건 제외”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5.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제외 기준
이미지의 ‘2년’ 기준은 현재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이미지의 ⑧에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고 적혀 있으며 2021년 5월 4일 이후 수용분은 5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볼 수 있다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단순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수용 토지의 취득일을 판정할 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녀가 최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지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협의매수와 강제수용 모두 자료를 확보한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응해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법률상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라면 관련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약서, 사업인정고시문, 토지조서, 보상금 산정내역과 소유권 이전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명만 공공개발처럼 보인다고 모두 공익사업 수용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 사업인정 여부와 고시일이 명확해야 하므로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문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양도 전 3년·5년·보유기간 60% 기준 계산법
이미지의 ⑨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설명한다
이미지 하단의 ⑨는 양도 시점 현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도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리합니다.
반대 개념인 비사업용 기간 기준으로도 검산한다
사업용 기간 2년·3년·60% 기준은 반대로 계산하면 비사업용 기간의 한도를 확인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 기간이 60% 이상이라는 것은 비사업용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40%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법령 적용에서는 보유기간 길이에 따라 세부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했는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지, 3년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1: 10년 보유 후 최근 3년간 사업에 사용
토지를 10년 보유했고 처음 7년은 나대지였지만 양도 직전 3년간 적법한 사업시설로 직접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사용 기준과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용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설의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전체가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20년 중 12년 이상 실제 사용
20년간 보유한 토지를 1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전체 보유기간의 60%를 충족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사용했는지 실제 일수로 계산하고, 중간 휴업이나 임대·방치 기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이미지의 마지막 항목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처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시행령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 등도 법정 요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중과세 제외를 입증하는 서류와 점검 순서
상속·증여 토지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주소 변동내역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 농자재 구매내역
- 농산물 판매대금, 농협 거래내역과 연도별 경작사진
임야와 사업용 토지 자료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와 조림·육림·벌채 작업기록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매출자료와 거래명세서
- 시설 배치도,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내역
- 날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 사업장 전기·수도 사용량, 인건비와 자재 구입자료
수용·사용제한 토지 자료
- 사업인정고시문과 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 협의매수 계약서,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산정내역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계약서와 등기 이력
- 사용금지·제한의 법적 근거가 적힌 지정 고시문
- 제한 시작일과 종료일 및 제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양도계약 전 7단계 점검법
-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고 취득일·지목·면적을 확인합니다.
- 상속·증여·매매·수용 등 취득과 양도 경위를 정리합니다.
- 현재 용도지역과 과거 도시지역 편입일을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전체를 사업용·비사업용·사용제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최근 3년, 최근 5년과 전체 보유기간 사용 일수를 계산합니다.
- 적용하려는 제외 규정별로 필요한 증빙을 연결합니다.
- 일반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각각 예상세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농지는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중과세가 제외되나요?
모든 토지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이 정한 농지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양도일, 도시지역 여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현재도 중과세가 제외되나요?
이미지의 20년 보유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조건이 붙은 과거 한시 규정입니다. 현재 양도하는 토지에는 그 규정만으로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Q3. 부모님이 8년 농사지은 토지를 상속받으면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이 법정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여부와 실제 재촌·경작 증빙이 중요합니다.
Q4. 사업인정고시 3년 전에 산 토지가 수용되면 제외되나요?
현행 규정의 일반적인 취득기간 기준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입니다. 이미지에 과거 2년 기준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현재 수용분에는 현행 5년 요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5. 토지 양도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사업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함께 판단합니다. 최근 3년·5년과 전체 보유기간의 사용 비율을 계산하고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도 검토합니다.
Q6. 최근 3년 중 2년 사용 기준과 5년 중 3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이미지의 설명은 각 사업용 사용기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토지 유형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일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Q7. 법령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면 전 기간이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발생했고 그 기간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성 부족이나 개인 사정은 법령상 제한과 다릅니다.
Q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는 계산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이나 수용 감면은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오래된 목록보다 양도일 현재 법령과 사용기간이 중요하다
제공된 이미지에는 상속 농지, 종중 농지, 장기 보유 토지, 산림 관련 임야, 실제 사업용 토지, 무주택 세대의 일정 토지, 8년 재촌·자경 토지와 공익사업 수용 토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외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했던 규정처럼 이미 기한이 종료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미지의 목록만 믿지 말고 상속개시일,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도시지역 편입일과 실제 사용기간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수용 토지라면 본인 취득일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과 이용 이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세율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 부득이한 사유와 세부 판정기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비사업용 토지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검색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율 안내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