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 40%·연 400만 원 한도와 요건 점검 5단계 (2026)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갚은 원리금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차입 시기 요건, 절세액 계산 예시, 월세 세액공제와의 관계, 요건 점검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갚았을 때, 그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정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다만 대출을 받은 시기와 대출금이 입금된 방식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자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요건, 절세액 계산, 월세 세액공제와의 관계, 연말정산 전에 점검할 5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공제액은 그해 갚은 원금과 이자 합계의 40%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상한입니다.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안에 빌리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월세도 내는 반전세라면 요건을 각각 충족할 때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대출 소득공제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으면, 그 금액의 40%를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연 400만 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쪽에 남는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 쪽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확인 포인트
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공제율원리금 상환액의 40%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
한도연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
제외회사에서 빌린 사내 대출 등대출기관 또는 요건을 갖춘 개인 차입만 인정

차입 요건: 은행 대출과 개인 차입은 기준이 다릅니다

공제가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이나 주택 면적이 아니라 차입 요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돈을 빌린 곳에 따라 기준을 나눕니다.

구분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개인(거주자)에게 빌린 경우
소득 요건별도 총급여 제한 없음해당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차입 시기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입금 방식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법정 이자율보다 낮지 않은 이자율로 차입
증빙주택자금상환증명서, 간소화 자료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쳐 임대인에게 넘어갔다면 대출기관 차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은행을 통해 임대인 계좌로 실행되는 구조라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차입에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을 고르는 단계라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가이드에서 금리 조건을 먼저 비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세액 계산 예시: 공제액과 돌려받는 세금은 다릅니다

공제액 400만 원이 곧 환급액 400만 원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상환한 원리금공제액(40%)세율 15% 구간 가정 시 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00만 원120만 원18만 원약 19만 8천 원
600만 원240만 원36만 원약 39만 6천 원
1,000만 원400만 원(한도)60만 원약 66만 원
1,500만 원400만 원(한도)60만 원약 66만 원

청약통장에 연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는 사람이라면, 전세대출 쪽에서 쓸 수 있는 한도는 28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원리금을 700만 원 넘게 갚아도 추가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라면 평소에는 이자만 내므로 이자 납입액만 상환액으로 잡힙니다. 원금을 갚은 해에는 그 원금도 상환액에 포함되지만 한도 4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이자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점검 5단계

1단계: 12월 31일 기준 세대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 중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봅니다.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 합니다.

2단계: 임차 주택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해야 하며, 면적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 대출 실행일과 전입일 간격을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일이 앞뒤 3개월(개인 차입은 1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달력으로 셉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전세 재계약 보증금 증액 절차에 따라 증액 계약서와 대출 실행일을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4단계: 대출금 입금 경로를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내역서에서 수취인이 임대인인지 봅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송금한 경우에는 은행에 요건 충족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5단계: 간소화 자료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내역이 보이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두 제도는 대상 지출이 다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월세 세액공제는 매달 내는 임차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일부는 대출로 마련하고 월세도 내는 반전세라면,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충족하는 한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과 주택 기준이 별도로 있으므로 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정리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는 다른 항목으로 처리되며, 이 글의 공제와는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신청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 등본으로 확인했다.
  • 임차 주택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했다.
  • 대출 실행일이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개인 차입 1개월) 안에 있다.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
  • 청약통장 공제액을 뺀 남은 한도를 계산했다.
  • 간소화 자료에 상환 내역이 없으면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연중에 집을 샀다면 연말 기준 무주택 요건이 깨지지 않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이자만 내고 있어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그해 실제로 납부한 이자가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며 그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2.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대상인가요?

개인 차입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법정 이자율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정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어떻게 되나요?

새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계속 인정됩니다. 갈아타기 전에 새 은행에 공제 요건 유지 여부를 서면이나 상담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6. 연말에 집을 사면 그해 공제는 못 받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면 그해 공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회사 복지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는데요?

회사에서 빌린 자금은 대출기관 차입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출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9. 지난해에 빠뜨렸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 전세보증금 반환 때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요?

그해 상환한 원금도 상환액에 포함되지만 공제 한도 연 400만 원은 넘을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금·대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이자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