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 판단표, 과태료 최대 30만 원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온라인 신고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대상이 아닌 곳도 있고, 한쪽만 계약서를 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는 등 알아 두면 편한 규칙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표, 과태료 기준, 온라인 신고 6단계, 갱신·해지 때 처리법을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와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며,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판단표
신고 대상은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반전세도 월세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예시 | 지역 | 신고 여부 | 이유 |
|---|---|---|---|
| 전세 2억 원 | 서울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보증금 1천만·월세 50만 원 | 경기 ○○시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5천만·월세 30만 원 | 부산 | 비대상 | 두 기준 모두 ‘초과’가 아님 |
| 전세 1억 원 | 경북 ○○군 | 비대상 |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주택’에는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시작 시점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금액을 바꾼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미신고여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시행령도 함께 완화됐습니다. 단순히 30일을 넘긴 지연 신고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범위로,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면 금액을 속이는 거짓 신고는 100만 원으로 무겁게 매깁니다. 늦었더라도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온라인·방문 신고 6단계
1단계: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양쪽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사진이나 PDF로 저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쪽 신고만으로 공동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습니다.
2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계약일을 계약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숫자 하나가 틀려도 거짓 신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약서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5단계: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처리 완료 후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6단계: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갱신·증액·해지 때 신고 방법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보증금·월세가 그대로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월세 증액 또는 감액: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액분 보호를 위해서는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약 해제: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합니다.
- 신고 내용 오류: 단순 오기는 정정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증액 계약서 작성 순서는 전세 재계약 보증금 증액 5단계에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는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5.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점
신고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에게 실익도 큽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 공개에 쓰여 다음 계약 때 적정 보증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전체 흐름은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중 하나라도 ‘초과’인지 확인했나요?
- 계약 주택이 도의 ‘군’ 지역인지 확인했나요?
- 계약일(잔금일 아님)부터 30일을 계산했나요?
- 입력 금액이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나요?
-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까지 받았나요?
- 증액·감액 계약을 했다면 변경 신고를 했나요?
- 신고필증을 저장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30일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2.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3.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신고 자체가 과세 자료로 바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4. 2025년 5월 이전 계약도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계도기간 중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금액을 바꾸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5. 월세 30만 원 딱 맞으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입니다.
6.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하나요?
네.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 정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요?
위임을 받으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8. 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9. 과태료 고지를 받았는데 줄일 수 있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일정 비율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10. 계약을 중도 해지했어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전세권설정·보증보험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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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 신고·변경·해제 신고
- 국토교통부 — 계도기간 종료(2025.5.31)와 과태료 기준 인하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 금액은 계약 내용과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