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은 대항력이 있는 한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는지, 갱신요구권과 보증보험·전세대출 처리까지 대응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내용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는 없고, 보증금도 만기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늦었거나 보증보험·전세대출이 걸려 있으면 챙겨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승계 원칙, 상황별 판단표, 대응 6단계, 갱신요구권과 실거주 통보 문제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소유자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계약: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의 기간·보증금·월세가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 계약서: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을 바꾼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만기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집주인의 반환 의무는 사라집니다.
- 원치 않을 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매매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별도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은행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위험 신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승계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이 승계되는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증여·상속 어느 경우든 같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의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요건과 발생 시점은 대항력 확정일자 요건과 순위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승계되는 것은 “계약”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순위”의 문제입니다. 일반 매매로 집주인만 바뀐 경우에는 순위가 달라지지 않지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별 판단표
| 내 상황 | 계약 승계 | 보증금 청구 상대 | 할 일 |
|---|---|---|---|
| 전입신고·거주 중, 일반 매매 | 승계됨 | 새 집주인 | 등기 확인, 연락처·계좌 확인 |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 | 승계 주장 어려움 | 이전 집주인 | 즉시 전문가 상담, 새 집주인과 합의 시도 |
| 경매로 낙찰자가 생김, 내가 선순위 | 승계됨 | 낙찰자(배당받지 못한 부분) | 배당요구 여부 결정 |
| 경매로 낙찰자가 생김, 근저당이 선순위 | 승계되지 않음 | 배당 절차에서 회수 |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 |
| 집주인 사망으로 상속 | 상속인에게 승계 | 상속인 | 상속인 확인 후 월세 입금처 정리 |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이 적다면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금액표에서 확인하세요.
임차인 대응 6단계
- 1단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 변경을 확인합니다. 문자나 전화 통보만 믿지 말고 갑구에서 새 소유자 이름과 소유권 이전 접수일을 직접 봅니다. 을구에 새 근저당이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2단계: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내는 계약이라면 등기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 뒤 입금처를 바꿉니다. 확인 전까지는 송금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기존 방식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3단계: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됩니다. 새 계약서를 요구받았다면 보증금·기간·특약이 바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4단계: 보증보험 가입 기관에 알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기관과 상품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5단계: 전세대출 은행에 알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임대인 변경을 알립니다. 대출 약정에 통지 의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만기 연장 때 새 집주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단계: 만기와 갱신 일정을 다시 점검합니다. 만기일,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을 달력에 적고, 새 집주인의 계획(실거주·재임대)을 미리 물어 둡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 때
먼저 남은 계약기간은 보호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은 만기 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판결(2021다266631)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이후에 집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도 갱신거절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이라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시점 | 새 집주인의 요구 | 임차인의 판단 기준 |
|---|---|---|
| 계약기간 중 | 실거주할 테니 비워 달라 | 응할 의무 없음. 합의 퇴거라면 이사비 등 조건을 서면으로 |
| 만료 6개월~2개월 전 | 실거주로 갱신 거절 | 거절 가능한 기간. 통보 내용을 문자 등으로 보관 |
| 만료 2개월 전을 지난 뒤 | 뒤늦은 갱신 거절 | 이미 갱신 요구를 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됐는지 확인 |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통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전체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계약 끝내는 방법
새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불안하거나 이번 기회에 이사하고 싶다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매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98마100 결정 취지).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전 집주인에게 남습니다.
- 매매 사실을 알게 된 뒤 미루지 말고 이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이의와 해지 의사를 알립니다.
- ‘상당한 기간’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관건입니다. 대금 정산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로 중간에 나가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 부담과 절차는 전세 만기 전 이사 가이드를,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새 소유자와 이전 접수일을 직접 확인했나요?
- 을구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봤나요?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주소를 잠시라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기존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보관하고 있나요?
- 새 계약서를 요구받았다면 보증금·기간·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 월세 입금 계좌가 등기상 소유자 명의인지 확인했나요?
- 보증보험 기관과 전세대출 은행에 임대인 변경을 알렸나요?
- 만기일과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달력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시 쓴다면 조건이 같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함께 보관하세요.
2. 새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의 순위가 생깁니다.
3. 집주인이 매매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임대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미리 알릴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확인을 임차인이 직접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기에 보증금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나요?
승계된 경우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이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5. 새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요?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증액 청구는 법이 정한 한도와 시기 제한을 따르며,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5% 이내로 제한됩니다.
6.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집이 팔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없어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바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새 집주인이 법인이거나 여러 명이어도 똑같나요?
승계 원칙은 같습니다. 공동소유라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공유자들이 함께 부담하므로, 연락 창구와 입금 계좌를 분명히 정해 두세요.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 통지나 변경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한 보증기관에 바로 확인하세요.
9.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계약이 승계되나요?
내 대항력이 등기부상 가장 앞선 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승계되지 않고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10. 이전 집주인과 한 특약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된 특약은 함께 승계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문자나 녹취 등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계약 승계의 전제인 대항력 요건과 보증금 순위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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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으로 소유자 변경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매, 전입신고 누락, 보증보험·전세대출이 얽힌 사안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률 전문가, 가입한 보증기관·은행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