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까지? 문자 효력과 통보 방법 7단계

전세·월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개월 전 기준, 문자·카톡의 효력,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규칙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통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수첩 · 임대차 실무노트 · 대한민국 주택 기준 · 2026년 9월 16일 확인

전세·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끝내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가 도달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계약 종료 의사와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의 답장, 읽음 표시, 통화 후 확인 문자 등 수신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도록 준비합니다.
  • 통보 시점은 문자를 작성한 날보다 상대방이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 문자·카카오톡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내용과 도달 사실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함께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부터 하면 권리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의사가 확실하다면 만료일에 임박해 통보하지 말고 최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과 보증금 마련 시간을 고려하면 임차인은 만료 3~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상황 통보 시점 확인할 내용
만료일에 계약 종료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주택 인도일
최초 계약 중 중도퇴실 가능한 즉시 협의 중도해지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종료
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 임차인이 해지 통지 가능 통지 도달일과 3개월 규칙 확인
합의로 다시 작성한 계약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모든 재계약에 3개월 규칙을 일률 적용하지 않기
날짜 계산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 지연이나 연락 두절 가능성을 고려해 며칠 앞서 통보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을까?

계약 만료 통지는 반드시 특정한 종이 양식을 사용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고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처럼 불확실한 표현은 계약 종료 통보인지 단순한 상담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가 확정됐다면 계약 목적물, 만료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임차인이 보낼 수 있는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할 예정이니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보낼 수 있는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대인 ○○○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의 주택 인도와 보증금 정산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문구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중도해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개별 사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

계약 종료 통보에서 중요한 것은 발송뿐 아니라 도달 여부입니다. 문자를 보낸 뒤 상대방이 답장했다면 수신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계약서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현재 번호와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대상 주택, 계약 만료일,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넣습니다.
  3. 문자와 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발송 일시와 전체 대화가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4. 답장을 요청합니다. “확인하셨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5. 통화했다면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통화 후 합의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다시 전달합니다.
  6.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확인된 실제 주소로 발송합니다.
  7. 보증금 반환 일정까지 기록합니다. 통보 사실만 남기지 말고 반환액과 반환일을 협의합니다.
주의할 표현
  • “아마 이사할 것 같습니다.”
  • “새집이 구해지면 나가겠습니다.”
  • “보증금을 줄 수 있으면 계약을 끝내겠습니다.”
  • “중개사님에게 이야기했으니 알아서 전달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 확정적인 종료 통보인지 조건부 제안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만 말하지 말고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도록 통보하세요.

만료 2개월 전 통보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다시 2년 동안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산 예시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2026년 9월 16일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날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일찍 계약을 끝내려면 임대인과 별도의 종료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중에는 중도해지 특약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후 해야 할 일

1.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합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고 보증금 반환일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에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이사 시간과 계좌이체 순서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협의하세요.

2. 집을 보여주는 조건을 협의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사전 연락 방식과 출입 방법을 정하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월세·관리비·공과금을 구분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최종 월세의 일할 계산 여부와 관리비 정산일을 확인합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도 별도로 정리하세요.

4. 퇴거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짐을 빼기 전후에 벽, 바닥, 싱크대, 욕실과 제공받은 시설을 촬영하세요.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실제 파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보증금이 없다면 먼저 이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했나요?
  • 최초 계약인지 갱신된 계약인지 확인했나요?
  •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했나요?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도달했나요?
  • 문자에 주택·만료일·종료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나요?
  • 상대방의 답장이나 수신 기록을 보관했나요?
  • 보증금 반환액과 반환일을 협의했나요?
  • 원상복구와 관리비 정산 항목을 확인했나요?
  • 이사 당일 입금과 열쇠 인도 순서를 정했나요?
  •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보전 절차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보해도 되나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했다면 상대방과 합의로 종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전화로만 말해도 효력이 있나요?

전화 통보도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과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직후 종료일과 협의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카카오톡 읽음 표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도달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의사가 명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답장을 받고 대화 전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중개사에게만 통보해도 되나요?

중개사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임대인이 답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와 카카오톡을 추가로 보내고 전화 통화도 시도하세요.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주소 등 확인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묵시적 갱신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끝내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7.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신규 임차인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라면 당사자 간 조기 종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보증금을 못 받아도 만료일에 전출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이전에 권리보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시점을 검토하세요.

9.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 만료일이 휴일이면 반환일도 자동 연기되나요?

금융기관 이용시간과 이사 일정을 고려해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이 어떻게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입금일과 인도일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본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갱신 유형, 특약,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으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준비해 법률 전문가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