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방법: 대상·30일 기한·과태료까지 총정리 (2026)

‘전월세신고’를 찾는 분을 위해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 계약일부터 30일 신고 기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부24·주민센터 신고 방법,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과태료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준일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도장을 찍은 날이고, 도 지역의 군에 소재한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판정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정부24·주민센터 신고 방법,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와 과태료 기준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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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운영 공식 신고 시스템에서 최신 절차와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 기한은 계약 체결일(서명·도장일)부터 30일.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정부24 연계·주민센터 방문 세 가지 중 편한 채널로 하면 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세입자에게는 의무이자 보증금 보호 장치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만 원(허위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무엇을 언제 하는 제도인가요?

전월세신고(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도록 한 의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신고된 계약 정보는 전월세 시장 자료로 축적되어 시장 분석과 정책 수립에 쓰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입니다. 다만 양쪽 서명·도장이 들어간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상대방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집주인이 절차를 미루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단순 행정 의무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부가 효과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의무와 혜택이 한 절차에 묶여 있는 셈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루는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금액·지역 기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 내용 비고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세 포함, 반전세는 보증금 또는 환산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금액 — 월세(차임) 30만 원 초과 관리비는 차임 기준에 산입하지 않음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市)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같은 도라도 시·군 여부에 따라 달라짐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전반 원·비주택도 신고 대상

판정이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예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조건 판정 이유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신고 대상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
보증금 7천만 원 전세 신고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대상 아님 두 기준 모두 이하
갱신계약 · 금액 변동 없음 대상 아님 증감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은 제외
갱신계약 · 보증금 500만 원 인상 신고 대상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규와 동일하게 신고

계약 보증금이 갱신 시 올라가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 재계약 확정일자 정리 글에서 증액분 순위 관리까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금액 기준이 개정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므로, 경계에 걸친 계약이라면 신고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기한 계산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 즉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도, 실제로 입주한 날도 아닙니다. 입주가 두 달 뒤에 예정된 계약이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끝납니다.

계약 상황 신고 의무 기한
신규 전·월세 계약 대상 금액이면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금액 변동 있음) 신규와 동일하게 신고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묵시적 갱신(변동 없음) 신고 불요 —
계약 해제·해지 종료 사실도 신고 해제·해지일부터 30일 이내

묵시적 갱신 후 나중에 계약을 끝내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계약 만료 통보 방법 정리 글에서 통보 시기와 문자 효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을 재조정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법 글에 정리한 5% 증액 상한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증액이 이루어지는 갱신은 그 순간부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RTMS·정부24)과 주민센터 방문

신고 채널은 세 가지이고, 어디서 하든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1. 1단계: 신고 채널 선택 —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 연계 신고, 오프라인은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2. 2단계: 계약서 파일 준비 —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서명 또는 도장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일부가 잘리거나 흐리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3단계: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 소재지·보증금·월세·계약 기간·계약 체결일과 신규/갱신 구분을 입력합니다.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도 필요합니다.
  4. 4단계: 계약서 첨부 후 제출 —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입력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면 같은 날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동선을 줄여 줍니다.
  5. 5단계: 신고필증 확인·보관 —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해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보증금 분쟁 시 계약 내용과 신고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를 선택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이때 관할은 신고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라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메뉴 명칭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제출 → 신고필증 확인이라는 뼈대는 유지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 비용 없이, 별도 방문 없이 확정일자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생깁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므로, 임차인이 챙겨야 할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할 일 확보되는 것
1 임대차 계약 체결 신고 기한 30일 시작
2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서 첨부) 신고필증, 확정일자
3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대항력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왜 이렇게 나뉘는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리 글에서 순위와 한도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 단계부터 위험 신호를 걸러내는 방법은 전세사기 대비 3·3·3 체크리스트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기준과 대처법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며 과태료 없이 안내 위주로 운영됐지만, 그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2026년 3월 확인 자료 기준)

  • 미신고·지연신고: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3개월 이내 지연은 2만~4만 원 수준)
  • 허위신고(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고지 전 자진 신고 시 감경 혜택(자료 기준 최대 50%)

이미 30일을 넘겼다면 신고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고,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확정일자 효과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RTMS나 주민센터에서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세 채널 중 어디로 하느냐가 부담될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완료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갱신 계약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증액 한도 확인하기 →

갱신 시 신고 의무와 증액 상한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기준일을 잔금일·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 잡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넘었나요? (관리비는 월세 기준에 불산입 안 됨)
  • 주택 소재지가 시(市) 지역인가요?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갱신계약이라면 금액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했나요?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서 양쪽 서명·도장이 선명한 파일로 준비되었나요? 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관할이 계약 주택 소재지 맞나요?
  • 신고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했나요?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대항력)는 별도로 챙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상대방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조를 기다리다 30일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먼저 신고하는 편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2.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가 이전 계약과 그대로인 동일 조건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오르거나 내리는 갱신계약은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장치, 전월세신고는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다만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신고를 먼저 했다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신고를 놓쳤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3월 확인 자료 기준 미신고·지연신고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3개월 이내 지연이면 2만~4만 원 수준이므로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도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하고, 반전세 역시 보증금 또는 환산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입니다.

6. 군(郡) 지역에 있는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그리고 도 지역의 시(市)에 소재한 주택이 대상이라,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 구분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7. 기한 계산을 입주일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기한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 즉 계약서에 서명·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입주가 두 달 뒤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끝나므로 계약서를 받은 날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8. 계약을 해제했거나 중도에 해지했을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해제·해지 사실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 정보와 종료 정보가 모두 축적되어야 임대차 이력이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9. 신고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보증금 분쟁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근거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10. 관리비 20만 원까지 포함하면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월세(차임) 30만 원 기준에 관리비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차임이 3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도 6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부동산·행정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준 금액, 지역 범위, 과태료 구간은 정책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